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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숙취운전도 음주 운전이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1.17 19:21 수정 2019.01.17 19:21

이 종 훈 경위
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체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술을 마신 후 바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해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한숨 자고난 아침에는 당연히 술이 깼을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보통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기 까지는 적게는 6시간, 길게는 10시간의 해독시간이 필요하다. 이 또한 체질과 안주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가 주의를 해야한다.
‘음주운전’은 자신 및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그러나 음주 후 다음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숙취운전’도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을 마친 후 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날 과음 후 숙면하지 못하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는 ‘숙취운전’의 위험성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경우 자신은 전날 술을 마셨지만 잠도 충분히 잤고 술에서 깨어난 상태로 이 정도는 대부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음주를 한 후 잠을 잤다고 해서 몸속 혈중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는 운전자들의 상황판단 능력을 떨어트려 대처 속도가 느려지게 해 사고의 위험성을 키운다. 만약 전날의 과음으로 인해 다음날에도 술 기운이 있다면 직접 운전을 하기 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수치에 해당되면 면허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벌은 물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은 다들 안다. 문제는 방심이다.‘술이 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행동이 자칫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홍보에 앞서 운전자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라는 것과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는 교통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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