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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징역형' 추진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1.21 10:38 수정 2019.01.21 10:38

정부 3개 부처 협의체 구성

정부는 3개 부처 협의체를 구성,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징역형' 을 추진 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실시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체육계의 피해자들이 향후 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고와 상담 창구도 개선된다.

특히 정부는 체육계의 도제식, 폐쇄적 운영시스템을 고려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도움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여가부는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 63천여 명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까지 조사해 광범위한 조사를 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 역시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하고, 문체부는 이번 대책 외에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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