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오범식)는 2019년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해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문경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건축허가 대상 이외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설계도서 소방서 제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이다.
특히 올 하반기 개정 될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인명사고 발생 시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확대해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보상 가능하고, 보상한도도 상향 조정 될 예정이다.
오범식 문경소방서장은 “달리지는 소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시·군민들이 불이익 받을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시·군민들 모두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오재영기자oh90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