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설 연휴 대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통해 청결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고령만들기를 추진하고자 25일부터 1월말까지 1주일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 배출 장소 및 불법투기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특히, 대가야읍과 다산면은 야간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령군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와 보상금 지급,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의 관리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크고 더 행복한 고령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약용기류에 대하여 환경공단 수거 보상비의 300%로 상향조정하고,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중 폐지류에 한하여 단체는 물론 개인에게도 판매금의 100%를 지급하는 등 보상금은 'UP 하고 주민불편은 DOWN' t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작년 한 해 환경미화부서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30여건, 전화 및 신고 민원처리 200여건 등 주민 불편사항 접수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장행정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해 대가야읍, 다산면을 중심으로 야간 특별단속 4회, 무단투기 단속 스마트 CCTV 및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단속 등을 통해 과태료 21건을 부과했으며, 금년에는 이동식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일부 구입하여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기동배치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며, 군민들도 성숙한 주민의식 함양 등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좋은 고령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