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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령군 축산물공판장, 운송 질서 투명성 '도마 위'

김명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1.24 09:29 수정 2019.01.24 09:29

특정 업체 25년간 독점, 수의계약으로

고령 축산물 공판장의 枝肉 반출과 관련된, 운송시스템을 놓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고령군 다산면에 소재한 축산물 공판장은 고령군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으로 출하되는 소ㆍ돼지등의 도축과, 경매 부문 유가공을 위해 1993년 건립, 대지 882.791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은 전국 2ㆍ3위를 다툴 정도로 하루 약1,800두 가량이 출하 되고 있으며, 이중 소가230두, 돼지1,500여 두를 도축해 공급하고 있다. 물론 요즘같은 명절에는 도축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물량 공급 운송비는 현재 소 1 마리당 37,500원, 돼지 15,000(부가세포함)을 받고 있다, 이럴 경우 특정 업체가 도축물량의 약 50만 수송하더라도 하루 약 1,570여만원의 운송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제공받는 영세업자들과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된다.

이를 환산하면  1년에 어림잡아도 약55여 억원의 운송비가 지출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이권이 발생함에도, 운송업체는 공판장에서 일하는 중계인 협회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실정.

지역에 거주하는 A(62)는 "연간 운송비가 55억여원이나 되는데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어, 중계인 협회와 운송업자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중계인 협회 관계자는,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운송비여서 수의계약을 실시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운송업체와 중계인 협회와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으나,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런 맹점을 이용해  D운송업체는 25년간 운송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령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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