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3일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과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가졌다.
지난 25일 경북선관위는 도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도내 24개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시달했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후보자와 조합원,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