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속 진행과 이행에 따른 농가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지난 28일 성주읍을 시작으로 내달 20일 월항면을 끝으로 교육이 진행 된다.
군의 인허가 관련 부서(축산, 환경, 건축, 건설)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적법화 절차 방법을 설명하고,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는 개별 상담을 한다. 적법화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건축설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 순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진행 농가는 빠른 시일 내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진행 중인 농가에서는 이행 기간 내(2019년 3월 또는 6월)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환경보호과에 기한 연장신청을 반드시 할 것”을 당부했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