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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1.29 18:54 수정 2019.01.29 18:54

배 석 현 소방장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비상구란 건물에서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을 통해 화재현장에서 비상구 위치를 모르거나 비상구가 막혀있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적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됐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영업장 관계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가며 비상구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 건물은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터미널, 역사 등 운수시설,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이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한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담당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 신고서 및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해당 업소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 업소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1회 신고포상금품은 5만 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월간 50만 원,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하지만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와 같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규제와 점검만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는 없다. 서로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두고 어떠한 문제점이 보일 때 질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내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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