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문경

문경시, ‘공직선거법·보안교육’ 실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1.31 13:11 수정 2019.01.31 13:11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공명선거 실천 다짐

 

문경시는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600여명의 공직자가 참가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및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3 문경시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실천, 공직자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 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준수 △정보유출 예방과 대책 △컴퓨터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졌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 중립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며, 오늘 공직선거법 및 보안교육을 계기로 문경시 공직자 모두가 공명선거 실천, 정보유출방지 및 개인정보보호에 힘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문경=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