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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고령

고령군,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등록 업무협의회

김명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1.31 14:21 수정 2019.01.31 14:21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등록 업무협의회 개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등록 업무협의회 개최

고령군은 2019년 쌀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및 농업경영체 접수 등록에 앞서 지난 30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군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지원(이하 농관원고령지원) 및 읍면 담당자와 함께 '직불제사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관련 업무 협의회를 가졌다.

조건불리직불제 신청은 이달 1일부터 4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주소지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 받으며, 고령군은 농관원 고령지원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37일까지 읍면별로 2일간 집중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확정했다.

집중접수 기간 동안에는 읍면 직불제 담당자와 농관원고령지원 농업경영체 담당자가 공동으로 접수?검토 함으로써, 농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진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기한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담당자들이 신청·접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 했다.

직불제사업 신청접수 문의사항은 직불제상담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고령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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