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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교육급여 지원 ‘대폭’ 인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2.07 19:21 수정 2019.02.07 19:21

전년 比 75%

경북도교육청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가구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급여 지원 사업의 2019학년도 단가를, 2018학년도 대비 75% 이상 대폭 인상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2019학년도의 경우 부교재, 학용품 구입비용으로 초등학생은 20만 3천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에게는 추가로 교과서대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교육급여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면,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을 받게 된다.
손경림 재무정보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은 교육감의 공약인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 학생이 교육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전년보다 75% 이상 인상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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