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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포항 인근 해역 규모 4.1 지진, 안동시는 지진에서 괜찮은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2.11 19:00 수정 2019.02.11 19:00

지진은 지각의 판 운동이나 화산활동에 따른 돌발적인 지각의 요동이다. 이런 요동은 지구 내부에 쌓인 탄성·화학·중력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방출하여, 생긴 지진파가 전파되면서 발생한다. 기상청에서 공식적인 지진 관측에 따르면, 1978년 이후로는 2000년대에 기록된 국내 평균 지진 발생 건수만 199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규모도 컸다.
역대 한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이다. 경주 지진 1년 후인 2017년 11월 15일에 포항시 북구 북쪽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었다. 2018년도엔 지진 115회였다. 관측 사상 세 번째 최다였다.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가장 많은 지진이 일어났던 해는 2016년(252회)이다. 이어 2017년(223회), 지난해 순이다. 규모 5.4의 포항 지진으로 118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에 따른 피해액이 3천323억5천만 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진은 이와 같은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다. 지진에 따른 트라우마(trauma)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다.
또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엔 포항 지진의 트라우마도 치유되기도 전에 또 지진이 터져, 한반도를 들썩이게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 53분쯤 포항시 동북동쪽 58㎞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16도, 동경 129.90도였다. 발생 깊이는 21㎞다. 이 지진으로 경북, 울산 지역에서는 최대 진도 3, 강원, 경남, 대구, 부산에서는 최대 진도 2로 분석됐다.
이번 지진은 규모가 큰 편이긴 하나, 육지에서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해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규모가 6.0에 미치지 않아 쓰나미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번 지진은 지난 2017년 발생해 큰 피해를 낳았던, 포항지진(규모 5.4)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당국은 이 같은 말로써는 또 다른 지역에서, 이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우려에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하는 활성단층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안동 단층’이 지나는 안동지역에 대한 학계의 우려가 벌써 나왔다. 전번 포항 지진의 진앙과 거리가 60~70㎞에 불과한 안동댐과 임하댐이 ‘안동 단층’ 위에 건설됐다.
최근 안동지역 지진 대부분이 안동 임하댐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동 단층’과 양 댐의 안정성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댐 32개 중엔 12개가 단층대 위에 건설됐다. 12개 댐 중에서도 안동댐과 임하댐 등 9개 댐은 단층대가 댐의 기초를 통과했다. 아직 정확한 단층 길이는 조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안동댐은 폭 13m, 임하댐은 폭 2m의 단층이 지나가는 것으로 연구됐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이후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 7차례에서 6차례가 안동 임하댐 주변에서 발생했다. 안동 단층은 청송군에서 안동시 길안면을 거쳐 용상동, 시내 낙동강 변을 지나 하회마을로 연결돼, 상주까지 뻗어 있는 것으로 학계는 파악했다. 이 같은 학계의 우려를 볼 때엔, 포항이든 경주이든 안동이든 지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지진이 아무리 자연 현상이라도, 사전 탐지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지진과 관련된 첨단과학은 지진에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 가까운 방법은 지진 선진국인 일본으로부터, 지진의 사전탐지, 대피방법, 대피소에서 생활방법 등을 한국은 벤치마킹해야 한다. 지진이 자연재해라는 인식부터 없애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지진이 터지면, 모든 사람은 엘리베이터 등을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휠체어를 탄 장애우는 휠체어를 타고 계단에서 굴러서, 대피하란 말인가. 장애우 대책도 수립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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