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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예천 송곡지구 정비조합‘특혜 의혹’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10.16 14:41 수정 2016.10.16 14:41

수의계약 땅값 1년 반만에 7배 올라수의계약 땅값 1년 반만에 7배 올라

미래 백년 준비를 위한 신도청 시대에 도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졌다. 공무원들도 도민들과 마찬가지이었다. 이 같은 것에 찬물을 들씌우는 일이 터졌다. 경북 예천군이 군유지를 경북도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팔아 논란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3일 예천군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도청 직원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라. 위법‧부당한 일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인근 호명면 송곡리 군유지(임야)를 수의계약으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매각했다. 경북도 감사관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뿐만 아니고 사업 자체를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당연히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합 구성원 34명 가운데 간부급을 포함해 도청 직원이 31명이다. 나머지는 경찰과 군공무원, 일반인 각 1명이다. 예천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군의회에서 의결하자, 지난해 3월 이 조합과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토지 면적은 3만7천163㎡, 매각금액은 12억9천800만 원이다. 이 땅은 1년 반 만에 가격이 7배 정도 뛰었다. 예천군이 도청 노동조합에 신규마을 사업계획을 먼저 설명하고 공유재산 매각 결정, 조합설립 인가, 신규마을 사업계획 농림부 제출, 군유지 매각 등을 했다. 2014년 10월 당시 예천군 부군수인 도청 A국장은 도청 노동조합에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군은 지난해 1월 13일 도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바로 다음 날 송곡지구 신규마을 사업계획이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그 뒤 지난해 3월 조합과 군유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98억4천만 원(국비 10억800만 원·군비 4억3천200만 원·자부담 84억 원)으로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을 할 예정이다. 조합설립·매각에서 국비·군비 투입까지의 과정을 보면, 속전속결이다. 공무원의 깊은 이권개입과 봐주기가 없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여길만한 대목이 충분하다고 일반도민들이 묻는다면, 이 땅에 연루된 공무원은 어떻게 해명·변명할 것인가. 이 땅에 대해 제기한 언론보도에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다면, 이 땅과 연루된 공무원의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인정한다. 이렇다할망정, 제기된 의혹·논란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만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경북도 감사관실보단 감사원이 감사해야 한다. 자체감사가 철저했다고 해도, 혹시라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또 다른 논란꺼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감사를 하나마나일 뿐이다.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법정에 세울 것도 고려해야한다. 도민들은 우선은 감사관실을 지켜보고 싶다. 문제의 근원은 땅값이 폭등했다는 데에 원인한다. 속전속결도 같다. 땅값과 속전속결에 그늘 막이 있다는 게, 일반상식이 아닌가를 다시 묻는다. 땅 투기에 공무원의 그늘 막을 집어치울 것을 촉구한다. 미래 백년의 신도청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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