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올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2일 깨끗한 선거문화를 촉구하고 조합원의 투표참여를 적극 홍보하는 공명선거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조합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부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를 통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자 기획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위원회 캐릭터인 ‘참참이’를 선두로 시장 일원을 행진하며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방문한 지역민들에게 공명선거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관련 선거법을 안내했다.
이날 성주전통시장을 방문한 한 방문객은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금품이 오가지 않는 깨끗한 선거가 치러졌으면 좋겠다”며 소망을 나타냈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금품선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 변화와 자발적인 신고 등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접수(054-933-3939) 체제를 유지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