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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긴급 소방차량 피양, 양보는 나부터 실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2.12 19:05 수정 2019.02.12 19:05

김 정 규 소방교
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

겨울철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요즘 소방차 피양 및 양보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긴급 상황에서 출동하는 소방차 및 구급차의 현장도착시간이 1~2분간 늦어지면 이미 화재는 진압시기를 놓쳐 버려 재산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경우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도 시내 중심도로에서 피양하지 않는 차량들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구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는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 긴급자동차나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의무 위반이라는 항목으로 처분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그런데도 ‘나 하나 쯤이야’, 혹은 ‘알아서 가겠지’ 하는 한 개인의 양보 없는 운전 습관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 셈이다.
화재나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량 피양 및 양보의 미덕은 다소 불편이 따르지만 우리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배려이자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웃 사랑의 실천 방법 중 하나임을 명심하며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바로 나부터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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