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2월 부터 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화물차 등) 및 건설 기계(덤프트럭·굴삭기 등)의 차고지(주기장) 외 불법주차(주기) 야간 단속을 지속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4월 19부터 열리는 제57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선수단·시민 안전을 위해 경산생활체육공원 내·외, 남매로, 시민회관, 경찰서 주변 도로변은 물론 민원 다발지역을 합동으로 계도 단속한다.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되 단속된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징금(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 영지 5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건 경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제57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사고 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