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농산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를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는 지난달 11부터 지난 2일 사이, 설 명절과 조합원 생일 선물 명목으로 7명의 조합원 집을 방문해 자신들이 경작한 농산물 각 1박스(1만원 상당)씩 총 7박스를 제공했다.
또 A씨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의 병문안 시 자신의 명함과 함께, 음료수 각 1박스(총 2만5천원상당)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3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