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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2.14 13:54 수정 2019.02.14 13:54

경산시

경산시가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관내 대형마트와 제과점에 비닐봉지 사용 규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관내 대형마트와 제과점에 비닐봉지 사용 규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비닐봉지 사용 규제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를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매장 내 생선·정육·아이스크림, 포장되지 않은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비닐롤백(속 비닐)은 1차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장바구니, 종이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에 경산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가 현장에 정착될 있도록 관내 대형마트와 제과점에 비닐봉지 사용 규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다.

더불어 홍보 포스터 4천매를 제작·배부하는 등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3월 말까지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진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미이행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해경 자원순환과장은 “조금의 편리함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장바구니 사용 등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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