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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문 채택

이창재 기자 입력 2016.07.10 17:23 수정 2016.07.10 17:23

시장·군수, 부단체장 인사권 강화 제안시장·군수, 부단체장 인사권 강화 제안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8일 포항시청에서 도내 시장·군수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부정정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시장․군수협의회는 일명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도내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의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하여 제외 시켜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협의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농축수산물구입 선물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는 곳이 없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우리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등 결의한 내용 모두를 정부와 국회, 경북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경북 도내 23개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추천권에 대한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한동수 협의회장은 “현재 시장·군수가 임용권자인 만큼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추천, 임용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3배수 범위에서 추천하고 경북도지사는 3배수를 권고, 상호 합의점을 찾는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순차적으로는 자체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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