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총경 박명수) 지난 1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문경제일새마을금고 본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감사장을 받은 문경제일새마을금고 서해근 상무는 지난달 30일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등기가 반품됐으니 개인정보와 3,000만원을 보내야 한다”는 사기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은행을 방문해 3,000만원을 이체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문경경찰서 박명수 서장은 “문경경찰은 금융기관과 협업해 전화사기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보이스피싱이 없는 안전한 문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