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2월 20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성주군은 ‘18년 대비 20대분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전기자동차 총 6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전일부터 성주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군민과 기업이며, 신청방법은 구매희망자가 제작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차량구매계약 체결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점에서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등을 군에 제출하면 된다.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되지 않거나, 차종 및 연식 등을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차량 출고ㆍ등록순으로 지원하고 예산소진시 지원을 마감한다.
한편, 성주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간 성주군에 거주(주민등록) 하여야 하고, 2년 이내에 타인에게 판매, 양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