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는 소화전 주변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화재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3월 까지는 계도목적으로 경고장만 교부되지만, 오는 4월부터 연중 집중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와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이며, 불법 주ㆍ정차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유현 고령소방서장은 “지속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 주ㆍ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삼가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