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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약속 따로ㆍ견적 따로, 성주 신차 판매 영업소

김명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2.19 09:36 수정 2019.02.19 09:36

상부영업소 조치 의뢰 '묵묵부답'

최근 신차판매 영업소에서 고객에게 무료 서비스 품목을 제시해 계약한 후, 약속한 서비스 품목을 계산서에 슬쩍 끼워 넣은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일고 있다.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거주하고 있는 A(, 68)S자동차 판매 성주영업소에서 2018년 말 신차를 구입한 후 견적서(계산서)를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A씨는 즉시 영업소 판매직원 B씨에게 서비스 품목이 왜 계산돼 돈을 받았으냐며 해당 품목에 대해 환불을 요구 했으나 B씨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과다 징수한 판매대금의 반납을 거부했다.

A씨는 판매직원이 제시한 서비스품목인 가격 35만 원의 싸이드스탭(발판)에 대한 청구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액인 35만 원 반납을 거부하고 이 가운데 10만 원만 돌려줄 것을 제안,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고객 A씨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량을 구입했던 A씨는 상부영업소인 경북영업소 판매관리 감독자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해결을 요구했으나, 최근까지도 아무 조치 없이 묵묵부답인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문제는 A씨 뿐만 아니라 성주 주민인 고객 C(65)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차 구입 시 흔히 일어나는 이 같은 행태는 본사 차원에서 철저한 교육과 관리. 감독으로 신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대기업인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들의 이 같은 피해 사실과 관련, 전국 영업소를 재점검한 후 다시는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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