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지난 19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및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사례 및 주의사항 안내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실습?응급처치 요령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교육 등이다.
또한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영상과 전단지도 배부했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