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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고령화의 먹구름, 고령운전자 사고를 막아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2.20 19:34 수정 2019.02.20 19:34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산양파출소장

며칠 전 노인이 운전하던 차에 행인이 치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호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기술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이 82세 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노인인구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4%를 웃돌아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였으며 2026년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노인은 젊은 시절보다는 인지능력, 시력, 청력, 판단력, 돌발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원인이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간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무려 163%나 증가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 3063건, 2016년 2만 4429건, 2017년 2만 6713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상자도 2008년 사망 559명 부상 1만503명에서 2017년 사망 848명 부상 3만 8627명으로 각각 51.7%와 156.9%가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기간을 3년마다 하도록 하고 2시간의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부산시처럼 지자체의 자발적 노력이 있어야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부산시에서는 일본의 노인운전자 면허반납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해 주어 병원, 식당, 의류점 등에서 5∼50% 할인을 해 주고 있어 자진 면허 반납에 따른 사고도 크게 줄어들었다.
지자체마다 인구증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에 대한 노력은 경주해야 한다. 교통사고로부터 사망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경찰, 정부, 지차제 등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노인운전자 면허반납제도는 이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면허갱신 주기를 65세 이상부터는 더 단축시키고 해마다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신체기능검사와 적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한편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법안을 통하여 월정액의 교통비 지급, 영화, 공연 등에 대한 금액 감면, 기타 생활에서의 감면혜택을 통하여 활성화 시켜야 한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편리한 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노인운전자의 자발적 면허반납을 통하여 더 행복한 노년생활이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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