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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허위사실 공표 입후보예정자 고발

김명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2.21 14:07 수정 2019.02.21 14:07

성주 선관위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올 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지난 2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관내 신문사를 통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으며, 허위사실이 게재된 신문 5,500여부가 배부 됐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6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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