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21일 오후 2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문경시의회의원보궐선거(나·라선거구)와 관련해 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서류 준비 및 신청방법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제한ㆍ금지되는 선거법위반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정확한 선거사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선거법 관련사항은 언제든 문경시선관위로 문의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문경시의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은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09:00~18:00)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이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일인 3월 20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경=오재영기자oh90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