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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동해안 상생협의회, 발전 방안 제시, ‘환동해본부, 도청 2청사 격상에서 찾아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2.21 19:22 수정 2019.02.21 19:22

동해안은 포항시와 천년고도 경주시 등 537km의 해안선을 따라 천혜의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어족자원은 청정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자본의 유발효과를 보면, 포항·경주시가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도시공동체인 ‘해오름동맹’에 따르면, 인구 200만 명, 경제규모 95조원, 국내 총생산 6.6%를 점유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부터 포항시와 경주시 등은 ‘경북권의 수도권의 경제 발전 역할’을 다한다.
경북도청이 안동시로 이전함에 따라 2018년 2월 21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가 개청식을 갖고, ‘환동해 바다 시대 출범’을 선언했다. 그때만 해도 환동해본부가 충분하게 제 역할을 다할 줄로 알았다. 하지만 그때보다 시대의 발걸음이 더욱 빠름에 따라, 환동해본부를 경북도청 제2의 청사로 다시 출범해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대두됐다. 이는 또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화두에 따라, 경북도청의 제2청사로 격상해야한다는 것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지역민들의 여론과 지역 경제발전 그리고 지역을 살려야한다는 것에, 이들 지역이 나섰다. 포항시와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동해안 5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가 지난 20일 경주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북 동해안의 발전사업안이 정부 정책에 소외되지 않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주낙영 경주시장, 정규식 영덕부군수, 권태인 울진부군수, 김헌린 울릉부군수와 민간위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회의는, 동해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소의 동해안지역 선정을 촉구했다. 원전피해지역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도 촉구했다.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대교∼영덕∼울진∼삼척구간)건설사업 조기 추진,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제2청사 격상’등을 촉구했다. 특히 영일만 횡단대교를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포항∼영덕 구간을 제외하고, 길이 17.1km의 영일만대교와 영덕∼삼척 간 117.9km를 잇는 사업이다.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의 측면에서 평화와 통일, 한반도의 미래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의 중추적인 도로 역할과 북방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교두보 확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부각시켜,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내 원전 24기 중에, 12기가 위치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유치해, 원전의 ‘설계-건설-운영-해체-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이 집적된, 원전 해체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원전 집적지로써, 국가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경북 동해안 지역을 위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줄 것도 강력히 요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북 동해안의 5개 시·군이 상생협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동해안 5개 시·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촉구 결의문은 ‘동해안 상생협의회’ 명의로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논의·역설·촉구의 핵심사항은 환동해본부를 경북도청의 제2청사로 거듭나는 것에 위의 모든 것이 달렸다고 판단한다. 제2창사로 될 때에 이 지역민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성취의 단계로 접어든다.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그 지역의 특색을 무시하곤, 안 되는 측면이 분명하다. 환동해본부의 지역은 이미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킬 책무는 정부이다. 이제 곧 이 지역민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여론을 담은 것이 정부에 전달되면, 정부는 지체 없이, 여론을 따라야한다. 지금은 여론사회이다. 여기서 여론사회라고 함은, 경제발전과 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일자리 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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