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최근 미세먼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및 예측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미세먼지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단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재해예경보시스템 마을앰프 홍보 ▲건강민감계층 시설(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안내 문자 발송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조업시간 50%단축 ▲ 도로 살수차량 운영을 통한 미세먼지 재 비산 방지 조치 등을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지역 내 대기오염측정소가 없어 칠곡군과 달성군의 자료를 활용했지만, 2019년 상반기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를 완료 할 예정으로, 대기오염측정소가 운영되면 실시간으로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오존 등의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 신속하게 전파,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 불안을 최소화 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북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상황 발생 시 종합대책 신속 추진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군민들의 생활 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청정 고령 이미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