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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직원 대상 위탁선거법 교육

오재영 기자 기자 입력 2019.02.24 10:34 수정 2019.02.24 10:34

문경시 선관위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지난 22일 문경경찰서 소속 직원 9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문경경찰서 새재마루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단속활동을 위해 경찰관들이 꼭 알아야 위탁선거법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조합장선거사무 주요일정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방법 ▲ 조합장선거의 제한·금지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문경경찰서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27일 한번 더 실시될 예정이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문경경찰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조합장선거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금품선거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하며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 모두가 준법의식과 신고제보정신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자 신분보호는 물론 최고 3억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경=오재영기자oh90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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