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대구

‘김영란 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예춘호 기자 입력 2016.10.17 19:15 수정 2016.10.17 19:15

대구시 북구는 지난 14일 오후1시 북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에서 최초로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25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북구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16.09.28)에 따라, 어린이집 등 원장(대표자) 250여명을 상대로, 해당 법적용 대상이나 아직은 미흡한 법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처음으로 진행하였다.「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써 법 적용대상이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이 이에 속한다. 북구에는 총 33,782명의 공무수행사인이 공직자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고 있다. 장세만 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 해설과 사례’를 주제로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교직원 관련 사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직접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더불어 교육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새로운 청렴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청렴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청렴 문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공무수행사인 등 구민들을 상대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대구=예춘호 기자 sm861113@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