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6일 성주군 참외교육장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에 따른 농약판매상 회의를 개최했다.
농약판매상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PLS제도 시행과 관련한 농약판매상의 실천 및 준수사항 교육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성주군은 PLS제도 시행에 따라 농가별 서한문 발송, 홍보리플렛 배포, 농업인 및 농약판매상 교육, 선도지도자 위촉 등으로 PLS제도 전파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3월~5월까지 미등록 농약을 수거할 계획에 있다.
성주군 PLS관계자는 농가혼란과 피해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농가홍보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불법농약 유통근절, 미등록 농약 수거에 농약판매상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성주 = 김명수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