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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천

영천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시행

박삼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3.07 14:06 수정 2019.03.07 14:06

영천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27일 전까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기업체, 사업장, 법인 등이며 세대(기업)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승용 전기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1대당 1천356만원에서 1천50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에 구분 없이 720만원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0여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www.ev.or.kr)에서 볼 수 있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지점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조·판매사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http://www.ev.or.kr/ps)에 접속해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한 전기차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적격자에게 구매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류는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삼진 기자 wba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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