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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의, ‘2018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이한우 기자 기자 입력 2019.03.07 16:41 수정 2019.03.07 16:41

포항상공회의소(회장 김재동)7일 오후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회원업체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송재열 사무관, 부가가치세과 김태경 주무관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분야 등을 비롯해 국제조세, 관세 관련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했.

포항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2018년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 주요 사항을 개정 공포·시행함으로써 회원업체의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상반기에 개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상공회의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포항세무서, 포항시와 공동으로 ‘2019년 법인세 및 지방세 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항=이한우 기자 okm2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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