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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재난 지원금 환수처분 '부당하다'

정승호 기자 기자 입력 2019.03.12 16:53 수정 2019.03.12 16:53

지진 범대본, 기자회견

법무법인 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이경우)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12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포항지진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 지진 당시 소파 판정을 받은 주택 소유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환수해 가는 처분사전통지는 관련법령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감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6항에 따르면 재난의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 별표(2018.7.24 개정)에 의거, 재난 지원금이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신뢰를 보호하고 정의에 부합된다”며 “입법예고 이유에서도 포항지진을 특정하여 소유자로 개정한다고 밝혔으므로 환수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기자회견 후 포항시와 행정안전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행정청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근거를 전달하기로 했다. 
포항=정승호 기자  phcg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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