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경찰서장 박명수)는 지난 13일, 문경시 마성면 소재 외국인 고용업체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범죄예방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제도·문화 차이와 상호 이해부족으로 오는 기초질서·교통질서·생활범죄 등 교육하고, 지나친 음주 등으로 발생하는 우발적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피해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폭행·감금 등 범죄피해자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했다.
문경경찰서 보안계장은“국내 체류 외국인 고용업체와 협력해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범죄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유대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오재영기자oh90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