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 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2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관내 여객, 화물, 어선을 대상으로 연중 음주및 무면허 운항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박 특성상 음주 및 무면허 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
지금 까지는 상대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사각지대에 있어 단속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종전에는 혐의가 포착되어야 단속 했던것과 달리 앞으로 단속은 사전 시스템을 통한 스케줄을 확인하고, 입항직후 출항전 불시 단속을 통해 적극적인 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8일에도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협의로 자망어선 A호(9,77톤)선원 임모씨 (62)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임씨는 선장이 병원진료를 위해 하선하자, A호를 직접운항 후 조업하다 울진해경소속 P-95정에 선박 직원법 위반으로 검거 됐다. 무면허 선박운항의 경우 제27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은 "이번단속 과정에서 선장, 선주들의 입ㆍ출항 과정이 지연되는 불편에 따른 일부 반발이 있겠지만, 사고 예방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영덕 김승건기자 seunggeon41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