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일)은 문경시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상시로 가능한 선거운동인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할 수 있으며,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우선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 ▲사무장 및 사무원 선임 ▲선거벽보 첩부 ▲각 세대별 선거공보 발송 ▲선거구 내면·동별 2개의 거리현수막 게시 ▲어깨띠, 소품 등 활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간 직접통화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활용한 광고 등이 있다.
일반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후보자 지지·호소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활동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간 직접통화 등이 있다.
한편,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문경=오재영기자oh90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