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일)는 문경시의회 의원보궐선거를 맞아 동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작년 12월 20일 점촌5동을 시작으로 이달 20일 호계면까지 선거구역 내의 통·리장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통·리장 교육과 연계해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 ‘통·리장이 알아야 할 보궐선거’라는 주제로 ▲선거 관련 주요일정 ▲통·리장이 위반할 수 있는 주요 사례 ▲투표참여 홍보 협조 등에 대하여 집중 안내했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통·리장들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면서 “앞으로도 각종 계기를 이용해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안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오재영기자oh90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