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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해경,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단속

정승호 기자 기자 입력 2019.03.25 15:13 수정 2019.03.25 15:13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층 파괴물질 등은 2차적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해 물질 발생량 중 선박에서 나오는 발생량이 질소산화물은 13.1%, 황산화물은 10.9%,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2.0%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포항해경은 이달 25일부터 4월말까지 국내를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에 함유된 황 농도를 검사해 허용기준에 초과하는 경우 기름 공급자와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선박에서 사용하는 엔진, 배기가스정화장치, 소각기, 유증기수집 제어장치 등 대기오염 방지설비에 대한 중점 점검으로 인증 및 검사여부와 설비를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포항=정승호 기자  phcg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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