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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제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김태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3.29 21:15 수정 2019.03.29 21:15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봄 산행철을 맞이해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소유주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한 행위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받게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

영주=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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