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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막는다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3.31 09:38 수정 2019.03.31 09:38

대구 배지숙 의장, 시?도의장協 법률개정안 건의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사진)이 전기차 충전 시 빚어지는 갈등을 방지하고 방해 행위를 근절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안건은 지난달 28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상정해 정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건의안은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배 의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충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활용에 대한 갈등이 심지어 형사 사건의 원인이 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충전문화도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법률에는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설의 범위가 상이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각종 법률 적용에 해당되는 인력과 시설보완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관련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그간 연구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배 의장은 건의안에 ▲올바른 충전 문화 확립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의‘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법적용 범위 일원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충전구역 표시규정의 현실화 ▲법과 시행령의 기술 미비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제안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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