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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포항

11.15지진 범대위, 포항지진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정승호 기자 기자 입력 2019.03.31 15:23 수정 2019.03.31 15:23

지난달 23일 지진피해 회복을 위한 대정부 협상 창구 일원화와 지진피해 특별법 제정 운동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달 1일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무실 개소와 함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일 오후 2시 육거리 중앙상가 일원에서 열릴 포항 지진 피해배상특별법제정 촉구 및 시민화합을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설 사무실에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궁금증 해소를 위한 상담과 특별법 제정이 진행되는 경과 등 다양한 내용을 안내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일 범시민결의대회에 2만명(주최측 예상)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각 시민사회단체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전 회원들의 참여 독려와 현수막 게첨, 거리 및 SNS 홍보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대책위원들도 휴일을 맞아 죽도시장과 교회 등을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42일 결의대회 참여와 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홍보했다.

뿐만 아니라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해자) 산하 각 읍..동 회원들도 지난달 29일부터 종합터미널 등 인파가 많이 오가는 곳에서 어깨띠를 매고 홍보물을 나눠 주고 있다.또 포항시 각 읍··동 산하 각 자생단체들도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길거리에 특별법 제정 촉구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 등을 담은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 특별법 제정과 포항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결코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포항시민들도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지진으로 무너진 지역경제와 포항이란 도시 브랜드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11.15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은 포항시 북구 문화로 14(덕산동, 보훈회관 2)에 위치하고 있다.

포항=정승호 기자 phcg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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