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47호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비 21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영연방 등 각종 FTA(자유무역협정)체결 등 개방에 대응해,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2014년 12월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신규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이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축산업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보조사업이 없어지고 중·소규모(FTA기금) 또는 대규모(이차보전)로 구분 추진되며 축산업 허가면적상의 축사규모에 따라 이자율은 중·소규모의 경우 연리 1%, 대규모는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융자사업으로 지원되는 중·소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10~1,920㎡, 돼지 265~3,200㎡, 산란계 420~5,000㎡를 말하며,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되는 대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920~4,800㎡, 돼지 3,200~8,000㎡, 산란계 5,000~12,500㎡ 이다. 또한,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전국 500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고 2018년 9월 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을 요청할 계획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은 농가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적법화에 필요한 측량비, 설계비, 개·보수비 및 퇴비사 신축 등을 지원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한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특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