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지난 5일 구청 회의실에서 '제3회 대구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상리동 293-2번지 외 1필지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해 부결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결 내용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에 근거한 진입도로 폭 4m 확보와 관련한 교통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고, 동물장묘시설이 학교로부터 300m이내에 입지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상 입지의 적정성과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서구청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으므로 동물장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가처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