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8일 택시요금을 조정 고시하고 오는 23일부터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변경(인상)은 경북도 택시요금 조정(변경) 시달에 따라 지난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요금을 6년 만에 조정(변경) 시행하는 것이다.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중형 택시 기준 기본 운임이(2Km까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거리운임은 103m 당 100원에서 100m 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시간 운임(15Km/h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 호출 사용료(1회당 1천원), 심야 및 시계 외 할증률 20%, 읍면지역 할증요금 200원은 종전과 동일하다.
경산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을 위해 최근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22일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29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돼 8일 택시요금 변경 시행 고시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 버스승강장 BIS, 시 홍보 전광판 활용, 안내문 배부 등 대시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빠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당분간은 택시요금 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택시요금의 인상과 함께 택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택시업계와 택시 운전종사자들에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근절 및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기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