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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도

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4.11 16:24 수정 2019.04.11 16:24

택시운임·요율 조정

청도군이 지난 10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택시운임과 요율 조정을 위한 '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있다. 청도군 제공
이승율 청도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6여명이 지난 10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택시운임과 요율 조정을 위한 '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있다. 청도군 제공

청도군이 지난 10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택시운임과 요율 조정을 위한 '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2월 19일 경북도 택시요금 조정기준이 12.5% 인상돼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택시요금과 요율 조정안 심의결과 원안 가결돼 고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달 15일 택시업계 대표들과 주관 부서의 간담회를 통해 택시운임 기본요금(2km)을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주행요금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변경했다. 시간운임(15km/h 이하 주행시)은 33초당 100원로 전과 동일해 전체적인 인상율은 12.5%다.

현재 경북도 대부분의 군 단위에서는 복합할증 63%를 채택하고 있으나 군민의 생활경제 사정을 고려해 4% 하향된 59%로 조정해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택시요금조정을 통해 택시업체 경영난 해소에 도움과 동시에 그에 따른 군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에서는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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