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지난 10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택시운임과 요율 조정을 위한 '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2월 19일 경북도 택시요금 조정기준이 12.5% 인상돼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택시요금과 요율 조정안 심의결과 원안 가결돼 고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달 15일 택시업계 대표들과 주관 부서의 간담회를 통해 택시운임 기본요금(2km)을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주행요금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변경했다. 시간운임(15km/h 이하 주행시)은 33초당 100원로 전과 동일해 전체적인 인상율은 12.5%다.
현재 경북도 대부분의 군 단위에서는 복합할증 63%를 채택하고 있으나 군민의 생활경제 사정을 고려해 4% 하향된 59%로 조정해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택시요금조정을 통해 택시업체 경영난 해소에 도움과 동시에 그에 따른 군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에서는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