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는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종율 의원(사진)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청도군 관내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청도군의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보육, 교육, 의료서비스, 교육과 홍보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의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대상 및 예산 지원 사항 △청도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우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종율 의원은 “청도군의 다문화가족이 당당히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해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