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절차로,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 방법은 시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 문경시청 홈페이지(자주찾는메뉴_개별공시지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여부를 재확인해 5월 15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금년 산정대상 토지 142,28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문경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전기석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경=오재영기자oh90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