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달서갑)이 22일 주요 정책금융기관중 하나인,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인구, 자본,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현상은 저출산 심화와 함께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노무현정부 시절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돼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여당 발로 시작된 가운데, 대구시는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체의 비율이 99.95%에 달하고 종사자의 97%가 속해있어 8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만큼 중소기업은행 본점이 대구시로 이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구시도 중소기업은행 본점 이전에 대해 적극적이다. 시는 중소기업은행 유치를 통해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체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은 여당의원이 직접 개정안을 발의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19.3.12)한 상태고, 전북은 도의회에 이미 공공기관 유치 특위가 구성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대구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다.
곽 의원은 “당장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강건너 불구경 할 때가 아니다. 대구정치권도 힘을 합쳐 장기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된다면 대구에 가장 필요한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파악해 유치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대구시에 이미 위치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R&D), 신용보증기금(보증서 발급)과 함께 중소기업은행(대출)이 이전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며 관내 중소기업들은 특화된 중소기업금융 및 전문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